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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2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11동 403호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나 협박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횟칼 1개(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증 제3호), 재크나이프 1개(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5cm, 증 제4호), 송곳 1개(전체길이 13.5cm, 증 제5호)를 허리띠에 부착한 칼집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여 이를 휴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빨아들여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2. 2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3. 16:00경 창원시 진해구 C 아파트 111동 403호 앞에서 가지고 있던 가방 속에 메트암페타민 약 0.1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상태로 보관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D 에쿠스 승용차 안에 메트암페타민 약 0.99g을 일회용주사기와 원형의 케이스 안에 나누어 넣은 상태로 보관하여, 메트암페타민 합계 1.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위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1. 수색조서,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1, 28, 69, 80쪽)

1. 사진(수사기록 15쪽)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감정결과 문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우범자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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