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D동 아파트 방면에서 E동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70세) 운전의 G 칼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