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19,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2. 피고가 운영하는 C 구내식당(소재 : 성남시 분당구 D건물 S동 지하 1층 112호)에 원고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인 ‘카페 E’(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입점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 (임대차 물건)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을은 이를 임차하여 상호간에 건물 내 구내 식당 고객과 이용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D건물 S동 지하 1층 112호 임대면적 : 12.5㎡(약 3.7평) 제3조
1.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각시 양수인과 직접 을이 투자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갑은 양도 또는 매각을 할시 을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을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투자)
1. 을이 투자한 시설 투자비에 관하여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1. 본 계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5. 30.까지(2년 5개월)로 하며, 갑이 계속 구내 식당을 운영시에는 추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1. 을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위임경영케 할 수 없으며, 질권 담보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의 보증금 및 임차권 등은 갑의 승인하에만 양도, 양수할 수 있다.
2. 전항에 반하여 임차권 등을 취득할 경우에 을 및 제3자는 갑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갑은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해약 할 수 있다.
제11조 (해약)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