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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52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2. 7. 17.부터 2015. 7. 16.까지 3년,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용도는 음식점, 커피숍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거래 업종 을(원고)은 임대차 목적물(이 사건 건물) 내에서 음식점, 커피숍 업종에 종사하며, 갑(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그 업종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15조 을의 금지사항 을은 임대차 목적물과 그 밖의 빌딩 주변 지역에서 아래에서 열거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바) 갑이 설치한 구조물, 장비 또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갑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구조물, 광고물, 간판 등을 바꾸는 행위 제16조 임대차 목적물 내의 시설 가설 또는 개보수 행위 (1) 을은 갑의 서면 동의를 받아 을의 비용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건물의 안전과 구조상의 통일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작업 내용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가) 칸막이, 창문, 문짝 또는 내장 디자인의 설치 또는 개조 (라) 간판 또는 광고물의 설치, 건물의 내외 벽면의 구조물, 그 밖의 물체의 부설 (2) 임대차 목적물 내의 내장 디자인과 공사는 갑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을이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20조 갑의 계약 해지권 (1) 아래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은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임대차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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