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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726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0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2020. 12. 2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10. 6. 25. E과 파주시 F빌딩 G호와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2,36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0. 6. 25.부터 2012. 6.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12. 6. I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는 위와 같고 임대차기간 2012. 12. 6.부터 2013. 12.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 23.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위와 같고 임대료 2,4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임대차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은 E, I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같다.

제1조(임대차물건) (1)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임차한다.

(2) 을은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3) 을은 제1조 제1항에 표시된 업종 및 품목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 수 있다.

업종의 변경은 갑과 상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F빌딩 6층 G/H호 점포 임대면적 416.42㎡ 업종 노래연습장 제6조(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의 금지) (1) 을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 및 위임 경영케 할 수 없으며, 질권 담보 등 일체의 권리를 설정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의 보증금 및 임차권 등은 갑의 승인 하에만 양도, 양수할 수 있다.

(2) 전항에 반하여 임차권 등을 취득할 경우 을 및 제3자는 갑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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