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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8 2017가단36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2036.56㎡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가,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들은 2009. 1. 1.경 이 사건 건물 2층 중 8호 점포(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8.41㎡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보증금 1억 8,010만 원, 월 차임 72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갑’, 피고가 ‘을’이다). 제2조(사용목적) (1) 갑은 제1종의 목적물을 임대하고 을은 사용코자하는 업종을 계약시 갑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업종은 계약서 말미에 표시하기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지정된 업종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을 간의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2년간씩 연장하기로 한다.

(4) 계약기간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갱신의사를 통보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갑의 지정인 및 사용 인영)

1. 본 계약의 이행과 관리주체에 관하여 별도의 갑의 지정이 없는 한 H 관리소장을 갑의 지정인으로 한다.

제14조(임차인의 명도의무) 을은 H의 공익성을 고려, 공정거래 행위를 준수하고, 갑은 수시로 판매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2) 전항 위반시 갑은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의 모든 손해를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금지행위) (1) 을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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