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3층 1,256.73㎡를 인도하고,
나. 148,605,177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3층 1,256.73㎡(이하 ‘이 사건 지하 3층’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3. 4. 30.까지(5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유흥주점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하 3층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 원고, 을 : 피고 제4조[수도 광열비 및 공과금] ①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등의 공과금은 을이 사용한 양을 검침하여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로 고지하면 을은 기한 내에 납부한다.
제5조[임대료의 지급 및 연체료 가산] ① 임대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매월 30일까지 갑에게 당월 임대료를 지급한다.
② 을이 위 ①항의 기일까지 갑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체납된 임대료에 대하여 매월 1%(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교통유발부담금] ② 갑은 을에게 매년 1회 면적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을에게 고지한다.
을은 고지 받고 즉시 갑에게 납부한다.
제8조[재산세 중과세분] ① 을이 임차한 유흥주점이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유흥영업 행위에 대해 중과세액이 분리과세 되는 업종이므로, 그 중과세액을 을이 부담한다.
제9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갑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갑의 해지통고를 받은 즉시 갑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을이 임대료 및 관리비와 수도광열비 및 공과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 할 때(중략)
다. 이 사건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