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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9 2018가합119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57,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 D는 1982. 4. 9. 피고와 전남 승주군 E, F(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의 현재 지번인 순천시 E, F이라고 하며, 그중 F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건평 용도 비고 순천시 G리 E F 대지 394 87 여관 편의상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상기 표시 재산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3조. 1. 상기 표시 건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 터 30년으로 한다.

4. 계약기간 만료시 갑은 지상물에 대한 당해연도 상권을 포함한 감정원 싯가 감정 가격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일체를 귀속시킨다.

제4조. 을은 상기 건물 기타 지상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거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1. 을은 상기 건물 기타 지상물에 대하여 갑의 사전 승인없이 타에 양도, 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 조항을 위배할 시는 갑의 일방적 통보로 본 계약은 해약된다.

2. 전항에 의하여 을로부터 양도, 대여받은 자는 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조. 1. 계약기간 중 갑이 본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최소한 6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갑은 을이 설치한 지상물에 대하여 시가 감정가격을 지불하고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제4조, 제5조, 제6조 각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약시에는 갑은 당해년 도 주 지상물 감정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지불하고 을은 소유지상물 일체 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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