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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8. 23:13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 리에 있는 조선 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천 리에 있는 남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마지막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경위( 음주 운전으로 2018. 7. 경 면허가 취소된 것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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