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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 리에 있는 동양자동차매매 상사 앞길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 리에 있는 한국 전력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는 3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으나, 무면허 운전으로는 2015년 경 한 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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