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50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단속 경찰관과 통화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