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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4.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4. 20:10 경 해남군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남읍 복 평 리에 있는 복 평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결과),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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