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0. 23:59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산림조합 주차장에서부터 위 영동읍 계산 리에 있는 엔텍 제 2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6.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2004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2005년 같은 범행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 다가, 2015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벌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