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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6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8.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수회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3:4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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