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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43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G와 K 및 M 등 19명의 영농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들의 영농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

할 수 없으며, K이 재배하였다는 작물은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재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업무 방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는 경남 창녕군 E 외 12 필지를 국으로 부터 불하 받는 절차를 진행 중 이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E 외 12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 달라고 피고인 A과 F에게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6. 3. 14:00 경 경남 창녕군 H 외 5 필지에서 피해자 G가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비료를 살포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어 놓은 다음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논두렁을 조성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A은 위 토지에서 논두렁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 레인 기사 I에게 다가 가 포크 레인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크 레인 앞에 서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토지에서 트랙터 운전기사인 J 등을 통하여 위 토지에 수단 그라스 씨앗을 뿌린 다음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11:00 경 경남 창녕군 L 외 7 필지에서 피해자 K이 사료 작물인 나이 그라스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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