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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24 2017고단2290
특수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남구 M 일원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가칭 ‘N 지역주택조합’ 과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조합 철거공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과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 주 )P 의 관리 부장으로서 위 조합의 철거공사, 토지 매입 및 명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C은 이 사건 주택 조합의 조합장이고, D는 위 조합과 명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 주 )Q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위 ( 주 )Q 의 직원으로서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과 R은 위 O의 직원이고, S는 포크 레인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 부산 남구 M 외 100 필지에서 주택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부산 남구 T 빌라 ’를 제외한 모든 토지, 건물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T 빌라의 경우 전 토지 소유자인 U과 피해자 V 사이에 건물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X를 비롯한 12 명이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주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V 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조합 측에 감정 평가액의 2 배가 넘는 9억원의 매매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재개발사업의 진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자 거주자 대표인 피해자 V과 매매금액을 협의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T 빌라를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들과 R, F 등에게 위 T 빌라의 거주자인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펴 피해자들이 모두 외출하여 건물이 비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하였다.

피고인

B, A, F은 R 등과 함께 2016. 12. 26. 07:03 경부터 같은 날 17:12 경까지 위 T 빌라 인근에서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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