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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정1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2. 18. 평택시 E 378.3㎡에 관하여, 피해자 F 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10만 원, 기한 2015. 12. 22. 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2014. 1. 23.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토지 중 진입로 부분의 땅을 파헤쳐 피해 자가 공장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4. 2. 경 건물 관리 인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 임 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아는 포크 레인 기사를 데려와 현장에 차량이 오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부분의 땅을 파헤쳐 라” 고 말하고, 2015. 4. 3. 11:00 경 현장 소장 C에게 전화로 “ 내가 세를 2년 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공장 앞 땅을 파헤쳐서 차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 고 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파헤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의 포크 레인 기사를 불러 2015. 4. 3. 13:00 경부터 15:00 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기계 제작 공장 업무를 하고 있는 진입로 부분의 땅을 포크 레인으로 파헤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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