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는 경남 창녕군 E외 12필지를 국으로부터 불하받는 절차를 진행 중 이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 B는 위 E 외 12필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피고인 A과 F에게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6. 3. 14:00경 경남 창녕군 H 외 5필지에서 피해자 G가 모내기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비료를 살포하고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어 놓은 다음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논두렁을 조성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A은 위 토지에서 논두렁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 I에게 다가 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포크레인 앞에 서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토지에서 트랙터 운전기사인 J 등을 통하여 위 토지에 수단그라스 씨앗을 뿌린 다음 트랙터를 이용하여 땅을 갈아엎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11:00경 경남 창녕군 L 외 7필지에서 피해자 K이 사료작물인 나이그라스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인부에게 위 토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도록 지시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나이그라스가 생육 중인 위 토지를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나이그라스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영농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5. 23.경 피해자 M 등 19명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경남 창녕군 N 외 40필지 및 위 O 외 35필지에서 위 농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깊이 약 50cm 상당이 되도록 파헤치고, 물을 대 놓은 못자리에서 물을 빼고, 바람막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쇠파이프를 뽑아 내 피해자들의 영농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