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삼척시 F에 있는 G 종교단체 ‘H’ 의 신도들이다.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I 구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들인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K 주식회사는 위 ‘H’ 인접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던 중, 준공 일인 2016. 12. 31. 이 임박하여 2016. 2. 23. 경부터 위 ‘H’ 입구에 공사용 진입도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포크 레인 등 장비와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H’ 의 신도 들 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입도로 설치 공 사를 위력으로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3. 09:00 경 위 ‘H’ 입구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공사용 진 입도록 설치 및 진입로 확보 공사현장에서, ‘H’ 신도 약 40 여 명과 합세하여 공사를 진행하려 던 포크 레인 등 장비와 작업 인부들을 막아서고, 피고인 A은 한쪽 손에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 양쪽에 합의하고 공사를 해 라 ”라고 소리치면서 공사 현장에 있는 포크 레인 앞에 서 있거나 누워 있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을 담은 비닐봉지를 목에 건 상태로 작업 인부들에게 인분을 묻히려고 하거나 포크 레인 앞에 앉아 있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을 담은 비닐봉지를 목에 건 상태로 포크 레인 앞에 서 있거나 누워 있고, 피고인 D은 카메라를 들고 포크 레인 앞에 서서 현장사진을 찍은 뒤 그곳에 있던 작업 인 부들과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 E은 포크 레인 앞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도로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