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V 주식회사 공소장 및 원심판결에는 ‘H’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이하 ‘V’ 이라 한다) 가 삼원 개발 주식회사( 이하 ‘ 삼원 개발’ 이라 한다) 와 'V 이 충남 예산군 G 소재 V의 레미콘제조공장 부지( 이하 ‘ 이 사건 공장 부지’ 라 한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한 후 삼원 개발이 지하수개발공사와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한다‘ 는 내용의 지하수 개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을 운행한 것은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가 업무 방해죄의 ’ 업무 ‘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 경부터 2014. 8. 4. 경까지 이 사건 공장 부지 입구에서 진입로 위에 트랙터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위 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부대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포크 레인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V과 삼원 개발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진입로 위에 피고인 B은 I 화물차를, 피고인 C는 J 화물차와 K 승용차를, 피고인 D은 L 트랙터를, 피고인 E는 M 트랙터를 순차적으로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위 부지의 지하수 영향평가 및 부대공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포크 레인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V과 삼원 개발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원심은, V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