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C외 1필지 지상 D빌딩 9층 9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0. 주식회사 정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6. 11. 피고의 모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0. 12. 13.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이라는 디브이디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 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2. 7. 16.에는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대연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8. 3. 10.에는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그 후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3.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으로, 2012. 11. 26.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4. 10. 21.에는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대연농업협동조합은 위 다.
항 기재 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2.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법원은 2015. 8. 25.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압류권자인 부산광역시 남구에 1순위로 11,218,210원을, 근저당권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2순위로 420,187,601원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3순위로 9,000,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