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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989
상속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망인의 가족관계 원고는 망 J(2008. 2. 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 K(2015. 9. 11 사망) 사이의 아들이다.

한편, 망인은 배우자인 망 K과 사이에 원고, L, M, N를 자녀로 두었고, 피고 B와 중혼관계에 있으면서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D, E, F, G, H, I(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을 자녀로 두었으며, O와 사이에 P, Q을 자녀로 두었다.

나.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 등 1) 서울 강남구 S 답 4089㎡에 관하여 1969. 12. 4. 1969. 8.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80. 3. 14.에 이 사건 R 토지 중 165/4089지분에 관하여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9. 9.에는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망인과 피고 B 명의의 지분 합계 3924/4089 지분 중 686.6 지분에 관하여 1981. 9.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1982. 6. 7. 환지로 R 대 1,659.6㎡가 되었다(이하 환지된 위 토지를 ‘이 사건 R 토지’라고 한다

). 2) 한편, 이 사건 R 토지에 관하여 1983. 8. 17. 채권최고액 7억원, 근저당권자 U 주식회사, 채무자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1983. 12. 2. 채권최고액 3억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 채무자 V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R 토지에 관하여 1983. 12. 31.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 채무자 V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R 토지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84. 7. 6.경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84. 10. 31. X, Y, Z가 경락받아 1985. 2. 15.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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