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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27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4. 6. 및 2004. 4. 7.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04. 8.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 8. 25.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한화폴리드리머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희성폴리머 주식회사, 이하 ‘한화폴리드리머’라 한다),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7. 12. 17., 2008. 6. 11. 및 2008. 9. 3. 채무자 A, 근저당권자 D, 각 채권최고액 24,000,000원, 6,000,000원, 45,000,000원의 2, 3, 4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1. 7. 1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5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5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근저당권자 D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6. 12. 20. 배당절차에서 한화폴리드리머에게 100,000,000원, D에게 75,000,000원,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53,659,115원이 각 배당되었다. 라.

A은 2017. 1. 10.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68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은 2003.경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본인이 40,000,000원을 부담하고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아 구입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투자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한화폴리드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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