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260호 임대차보증금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여, ‘E은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은 E의 채권자이다.
나. E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내역 1) 2009. 8. 7.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1. 10. 27. 선행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1. 16.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1) E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D, I(중복)],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경매법원은 2018. 3. 22.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중 교부권자 마포구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 H에게 각 1, 2, 3순위로 배당금을 배당하고, 4순위로 피고의 추심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0,000,000원, J에게 60,644,365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86,328,767원을 동순위로 배당한 다음, 5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