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9.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연수구 D건물 제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0. 15.부터 2009.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7. 11. 7.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상호를 ‘E’으로 하여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4. 25.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43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3. 22.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11. 13.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지엠랜드,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G는 2008. 2.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8. 10. 28.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
마. C은 2014. 8. 19.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7.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이 아닌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