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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251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55,11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은 당초 이 사건 원고였는데, 2017. 5. 17. 원고 은평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은평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 C, D 및 대출알선책 등과 함께 허위의 월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경 원고에게, 피고가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서울 은평구 E건물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담보로 8,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가 2013. 9. 7. 임차인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월세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월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임차인 F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거주하고 있었다

F는 2013. 8. 7. H(이 사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29.부터 2015. 8.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한 후 2013. 8. 30.경 확정일자를 받았다

(갑 제14호증 참조). . 라.

피고는 2013. 9.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제출한 월세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마. 원고의 직원 C, D은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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