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048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3. F(개명후 H), G(개명후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4.부터 2015.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은 2015. 6. 15. F, G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4,000만 원으로 하고,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은 잔금일 상환말소한다. 현임차인(피고)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매수인(D)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D은 2015.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5. 7. 2.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F인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44,4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5. 7.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가 15일 후인 같은 달 1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D과 그 남편 J이 운영하는 N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16. 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6. 15.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6. 1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