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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5377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천안시 동남구 C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 나가려고 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기간 2013. 8. 9.부터 2015. 8. 8.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일 2013. 7. 27.“로 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8. 9.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8,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D의 조카사위인 피고는, 2013. 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위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임대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였고, 우리은행 측에서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전화하였을 때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측에게 신분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까지 제출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8,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D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인정사실 나.

항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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