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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08 2015가단481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26. D로부터 D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E 지상 3층 단독주택 중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10.부터 2011. 10. 9.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09. 10. 13.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0.경 D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을 2011. 10. 10.부터 2013. 10. 10.까지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 증액금’이라 한다) 증액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보증금 증액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와 D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간에 ‘계약기간 연장(2011. 10. 10.~2013. 10. 10.) 전세보증금 팔천만원에서 일억오백만원으로 증액함’이라고 기재하였고 그 옆에 D가 서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 D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인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상담한 후, C의 권유에 따라 위 임대차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로 하고 C에게 그 절차를 의뢰하였다. 라.

이에 C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기653호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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