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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0241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2. 15.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8.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건물 제10층 제디-1011호 29.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9,2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 소외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3. 8. 30.부터 2014. 8. 30.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8. 27. 1,000,000원, 2013. 8. 30. 69,000,000원, 2013. 10. 24. 10,000,000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4. 8. 30.부터 2015.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차임 3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5. 8. 30.부터 2016.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3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외 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2. 1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6. 3. 9.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2017. 1. 26. 매각허가결정이 있었고,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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