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3. 12. 30.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계약금 2,750,000원 입주자 부담, 잔금 52,250,000원은 원고가 부담), 임대차기간 2014. 1. 13.부터 2016. 1. 12.까지, 입주자 C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013. 12. 3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C는 2014. 1. 10.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305호에 관하여 2013. 1. 7.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22.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안계농업협동조합이 위 주택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4. 12. 23.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796,762,703원을 선순위 소액임차인, 근저당권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당해세, 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 채권자에게 각 배당하고, 잔액 66,039,580원을 9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서,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대항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