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daum.net)에 회원가입하고 "C"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가. 2014. 1. 6. 20:46 ‘다음’이라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공개 블로그(http://blog.daum.net/C, 닉네임 A, 제목 D)에 E 제목으로, 여자가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3매를 게시하였다.
나. 2014. 1. 6. 20:48 같은 블로그 F 제목으로, 여자가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4매를 게시하였다.
다. 2014. 1. 10. 20:16 같은 블로그에 G 제목으로, 여자가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등 5매를 게시하였다. 라.
2014. 1. 12. 11:41 같은 블로그에 H 제목으로, 여자들의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1매를 게시하였다.
마. 2014. 1. 13. 21;19 같은 블로그에 I 제목으로, 여자의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등 7매를 게시하였다.
바. 2014. 1. 13. 21:54 같은 블로그에 J 제목으로, 여자가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5매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 13.까지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