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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2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0:20경 서울 구로구 B, 105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 D 블로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E(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대학토론배틀4 예선전 G의 ’난‘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복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H〉, D 블로그 〈I〉, D 블로그 〈J〉에 각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3. 12. 4. 0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블로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K L M 공개 연애 언급은 서툰 짓』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복사한 후, 이를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에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비영리 목적의 이용행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나. 유예된 벌금형 : 벌금 50만 원

다.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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