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122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0:20경 서울 구로구 B, 105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daum) D 블로그 사이트의 개인 블로그 ‘E(F)’에 접속하여, 피해자가『대학토론배틀4 예선전 G의 ’난‘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복사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H〉, D 블로그 〈I〉, D 블로그 〈J〉에 각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3. 12. 4. 0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블로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K L M 공개 연애 언급은 서툰 짓』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하여 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고소인의 허락 없이 복사한 후, 이를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에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비영리 목적의 이용행위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나. 유예된 벌금형 :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