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닉네임 ‘C’으로 블로그(주소 :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섹스에 허기진 그녀 오르가즘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남녀간 성교행위를 묘사한 포르노 소설을 게시하고, ‘필요하시면 많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인 E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남녀간 성관계가 촬영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서
1. 캡처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