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포털사이트(http://www.daum.net)에 회원가입하고 "B"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1. 17:1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내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E) - 특별게시판에 A(F, 카페지기) 닉네임으로 하여 ‘동남아 모탤들 화끈한 사진’ 제목으로, 여자가 나체로 음부가 적나라게 보이는 음란사진 19매를 2013. 3. 12.까지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3. 11.부터 2013. 2. 17.까지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음란물 11회 게시 자료 종합 첨부)
1. 음란물 사진
1. 카페 화면 및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