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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http://www.daum.net)에서 “B”이라는 아이디와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4. 11:03경 울산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개인 블로그인 “E, F“의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불특정한 여자들이 나체로 음부가 보이는 음란사진 9장을 업로드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 11:5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원내역, 내사보고(음란물 게시 종합 출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전과도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1년 여에 이르고,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개인 블로그에 음란한 사진들을 전시함으로서 아동이나 청소년들도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쉽게 음란한 사진을 접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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