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7,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관상어 및 그 사육 용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 C(이하 ‘원고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원고 웹사이트에 열대어 및 우리나라의 민물고기를 스스로 촬영한 사진(이하 ‘원고 사진’)을 게시하였다.
특히 원고는 원고 웹사이트 메뉴 중 ‘이미지 샵’을 통하여 원고 사진을 유료(해상도에 따라 30만 원 내지 35만 원, 웹에서 사용할 경우 1년에 20만 원 내지 25만 원)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 왔다.
나. 피고는 부천시 D에서 ‘E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음식점의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 ‘네이버’에 카페(F, 이하 ‘피고 카페’) 및 블로그(G, 이하 ‘피고 블로그’)를 개설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3.부터 2009. 6. 25.까지 피고 카페의 메뉴 중 ‘[어-견-재-화]’ 항목에 원고 사진 중 283장을 게시하였고, 2009. 6. 11. 피고 블로그에도 원고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다. 특히 피고는 피고 카페 및 피고 블로그에 원고 사진을 게시하면서 각 게시물마다 그 하단에 “D에 있는 E점. F, naver = E점 - 검색, naver - E점 - 검색. 카페회원에 가입하시면 서비스포인트 5P 적립하여 드립니다. 매장에 오셔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덧붙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2009. 6. 3.부터 2009. 6. 25.까지 원고 사진을 피고 카페에 283편, 피고 블로그에 6편 원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8.자 2015고약2142) 2015. 5.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