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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7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8. 08:20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도로를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향에서 후 레 쉬 마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공영 주차장 방향에서 하이 마트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운 행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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