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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00:1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전 유성구 유성대로 719번 길 10에 있는 구 암 교 네거리 길을 구 암 역 쪽에서 장대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 세) 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제 4,5 ,6 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 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5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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