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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23:35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를 이 마트 쪽에서 하남

ㆍ 광주교육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G(65 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 I(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동승자 K( 여, 2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도 광주시 역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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