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1: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2 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석 남 사거리 쪽에서 석 남 고가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51세) 가 운전하는 G 로 디 우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로 디 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