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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150 큰 마을 아파트 앞 도로를 괴 정육 교 방향에서 큰 마을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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