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79번 길 66에 있는 벌 말사거리( 교 차로)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벌 터 사거리 방향에서 세류 지하 차도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 차로에는 D 운전의 E QM5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Q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중앙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 세 불명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