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6.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2:00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육개장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앵고개로 101번 길 42에 있는 숲 라이브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