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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14 2017고단942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2.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수석동에 있는 서산 중앙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석 교차로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에게 적발되어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2017. 6. 경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F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한 후, 계속하여 순경 E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명의로 서명을 함으로써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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