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6. 22:50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신길로 139번 길 4 아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58 체 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무면허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재범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