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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2. 10.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8. 9.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4:40 경 광명 시 광명 7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77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4년 가량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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