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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7 2018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 2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SK 하이닉스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 동리 사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이 수차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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