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10: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으로 찾아가 파출소 내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공무원인 경사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경사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에서 쇠파이프를 집어 때마침 피고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파출소 밖에 나와 있던 위 E을 향해 던져 경찰공무원인 위 E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