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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0:19경 원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계속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너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이상한 새끼. 너 이리와

봐. 개씹새끼야.”라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등을 8회 밀치고 그 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엎어트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4. 01:10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진열된 과자 등을 떨어트리고 큰소리를 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종업원 H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4. 01:50경 위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피해자인 경사 E에게 “내동생보다 나이도 어린 저 개새끼가 나를 우습게 알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저 씹새끼야, 싸가지가 없는 씹할새끼"라며 약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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